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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본부장은 “정부는 고시로써 석유 매점매석 금지 및 공급가격 최고가를 지정하는 등 시장 안정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경찰도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는 “경찰은 유가 안정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불법행위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관계기관과 합동단속하는 등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매점매석,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시민들에게 유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중요 제보시 최대 5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을 지급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경찰은 아울러 불안정한 국제 정세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박 본부장은 “경찰은 현재 ‘유류비 지원’, ‘긴급 지원금’ 등을 빙자한 피싱 시도에 대한 주의 안내문을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유류비 지원 등을 빙자한 정책 관련 가짜 문자메시지에 속아서 링크를 클릭해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가짜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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