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잡힌 ‘1인 기획사’처럼…소득세 줄이려 꼼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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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씨에게 제기된 탈세 혐의는 최근 여러 연예인들에 제기됐던 ‘1인 기획사’를 통한 탈세 의혹과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다. 본래의 기획사가 있음에도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의 회사를 따로 만들어 기획사와 용역 계약을 맺고 편법으로 세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차은우 씨의 경우 기획사 판타지오와 차 씨 사이에 차 씨의 모친인 최 씨가 차린 A법인이 끼어들었다. 판타지오와 A법인이 차 씨의 연예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다. 이때부터 차 씨가 벌어들인 소득은 판타지오와 A법인, 차 씨가 나눠 가졌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A법인의 주소지가 연예 관련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기엔 어울리지 않는 강화도 모처에 위치했는데 사무실로 볼 수도 없었다고 한다”며 “A법인 명의의 외제차를 여러 대 몰고 각종 경비를 처리했지만 판타지오와 차별화된 용역을 제공한 건 없었다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국세청이 판타지오와 차 씨를 연결하는 A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불똥은 판타지오, 차 씨 모두에게 튀었다. 판타지오가 지난해 8월 서울국세청으로부터 8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A법인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처리해준 걸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추징했다. 판타지오의 과세적부심 청구에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울러 최 씨와 차 씨를 각각 소환해 조사한 국세청은 A법인이 챙겨온 이득이 결국 최 씨의 아들인 차 씨에게 돌아가, 차 씨가 200억원 이상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렸다. 국세청은 차 씨 측 요구에 따라 차 씨의 입대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린 후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낸 걸로 전해졌다.
탈세 혐의 조사, 남궁견 회장서 차은우로 번져
과세적부심 청구가 채택되면 차 씨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채택되지 않는다면 고지처분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 불채택 시엔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한 가지를 택해 국세청과 과세 적정성을 두고 계속 다퉈볼 수 있다. 차 씨 측은 과세적부심 청구를 취소한 후 곧장 조세심판원으로 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굵직한 탈세 의혹 사건을 주로 다루는 서울청 조사4국의 애초 표적은 차은우 씨가 아니었다. 조사는 판타지오를 소유한 남궁견 미래아이엔지 회장의 탈세 혐의에서 시작된 걸로 알려졌다. 주가조작을 통한 탈세 혐의자들을 기획조사하던 조사4국의 레이더망에 ‘인수합병(M&A) 전문가’로 불려온 남궁견 회장이 포착된 것이 계기다.
조사4국은 미래아이앤지와 판타지오, 휴마시스 등 남궁견 회장이 사실상 소유한 회사들을 한묶음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판타지오와 거래한 A법인도 ‘고구마 줄기’처럼 딸려 나와 조사대상이 됐고 차 씨로까지 조사가 번진 걸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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