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법원청사 인근의 보안을 강화한다.
 |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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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고법은 “오는 20일 주요사건 심문 및 공판준비기일이 예정돼 있고 법원청사 인근에 다수 집회신고가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있어 당일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법관 등 법원 구성원 역시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법원은 일부 진출입로(출입구)를 폐쇄할 예정으로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재판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은 정해진 기일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사 인근 혼잡, 검색 시간 등을 고려해 정시에 입정할 수 있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아울러 법원종합청사 경내에서는 일체의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므로,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서울법원종합청사 경내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서울고등법원 관계자의 사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촬영할 수 없다.
해당 사항은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실시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