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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일 조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증거은닉교사,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특경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지난 9월 2일 법원에서 기각된 지 3개월 만이다.
김예성 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는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487570), 신한은행 등 대기업과 금융·증권사 9곳으로부터 184억원을 투자받았다. 당시 렌터카 업체인 IMS모빌리티는 2023년 6월 회계 기준상 자본잠식 상태였다.
유치자금 184억원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벤처기업이 보유하던 IMS 구주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노베스트코리아는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로, 김씨로부터 IMS 구주를 양도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가 ‘엑시트’를 성공하는 방향으로 돈이 흐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법원은 조 대표에 대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특검팀은 “혐의의 소명이 아니라 혐의의 중대성에 관한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비판한 뒤 보완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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