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대장동 개발 특혜’ 증인신문 불출석…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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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허리부상·다리골절로 거동 어려워”
法 “상태 이상 없으면 구인영장 발부 가능”
  • 등록 2025-12-05 오전 11:03:50

    수정 2025-12-05 오전 11:03:50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 특혜 사건 재판 증인신문을 앞두고 불출석해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실장의 8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함께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후 재판이 중지돼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유 전 본부장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재판부에 허리 부상과 다리골절로 거동이 불편해 불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단서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 7월 골절 후 같은 달 말에 퇴원했다. 진단서에는 8주간 경과 관찰 및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권고사항이 담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진단서를 봐도 9월 말이면 다 마무리된 것 같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과거 증언으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입어 증언이 불가능하다”면서도 “증언 의무를 회피하려는 건 아니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현재 신체적·정신적 상태로는 증언이 불가해 기일변경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모든 신문 절차를 마치고 나서 증인신문이 진행되기를 원한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에 모든 증인신문이 종료되고 나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구치소에 유 전 본부장의 상태를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증인신문을 3개월 이상 미뤘다는 점 등을 종합해 만약 유 전 본부장의 상태에 문제가 없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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