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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한 ‘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결정문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윤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하고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당시 전원위원회 11명 중 6명이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것이냐는 논란이 일며 야권과 시민사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인권위는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전후 과정에 인권 침해가 있어선 안 된다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성명을 내고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 조사관을 5차례 파견해 인권 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한 점도 계엄 대응 활동으로 답변서에 담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에 동원된 군 장병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방문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의뢰와 소송은 인권위와 시민사회단체의 관계를 경색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 수사 의뢰와 소송이 (관계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내 204개 인권 단체는 인권위가 12·3 비상계엄을 옹호한 것 등을 이유로 간리에 특별심사를 요청한 바 있다. 간리는 118개 국제 인권기구 연합체로 각국 인권기구를 상대로 5년마다 등급 심사를 진행한다.
인권위는 오는 26일 제11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간리 특별심사를 위한 답변서 초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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