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의료기기 공공조달에 中기업 입찰 제한…정상회담 전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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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구성품 비율도 50% 미만 제한
EU 공공지출 약 60% 접근 금지
국제조달규정 발효 후 첫 제재
내달 양국 정상회담 앞두고 협상 카드용 분석도
  • 등록 2025-06-20 오후 4:12:03

    수정 2025-06-20 오후 4:12:03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럽연합(EU)이 중국 의료기기 제조업체의 공공조달 시장 접근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AFP)
20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국제조달규정(IPI)에 따라 500만유로 이상 공공 입찰에 중국 기업들의 참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공 조달 낙찰 기업의 중국산 구성품 비율도 50% 미만으로 제한한다.

이번 조치로 중국 기업들은 EU 공공 지출의 약 60%(1500억 유로)에 해당하는 규모에 접근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업체들의 공공조달 참여 금지는 EU 자체 규정인 IPI 조사에 따른 결정으로, 2022년 8월 IPI 발효 이후 제재 부과 결정이 내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집행위는 2015∼2023년 사이 중국 의료기기 업체의 대(對)EU 수출이 두 배 증가한 반면 중국측은 자국내 공공조달 추진 과정에서 유럽 기업 참여를 배제하기 위해 심각하고 반복적인 법적·행정적 장벽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 전체 의료기기 공공조달 가운데 87%는 유럽 기업을 배제하는 등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차별적을 일삼았다는 설명이다.

집행위는 중국 정부에 건설적이며 공정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제기했으나 현재까지 어떤 시정조치도 제시되지 않아 맞대응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내달 EU-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EU가 IPI 제재를 협상카드로 활용할 목적으로 미리 발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EU는 내달 24∼25일 중국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에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완화 혹은 면제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의료기기 수출 관련 분쟁은 중국이 EU와 관계를 강화하려는 시점에서 또 하나의 불편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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