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화난다며…빌라서 부탄가스 터뜨린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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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대피, 건물 수리비 4000만원 나와
法 "피해회복 아직 안 돼, 엄벌 필요성 크다"
  • 등록 2026-02-18 오후 9:15:23

    수정 2026-02-18 오후 9:15:2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 통보에 화가 난다며 빌라에서 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뉴스1)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영철)는 폭발성 물건파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2월 15일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나가자 부탄가스 3개에 구멍을 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폭발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폭발 사고로 주민 등이 대피했으며 건물 수리비가 4000만원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건물주가 상당한 재산상 피해를 보았고 현재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무고한 다수가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볼 수 있었고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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