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강국의 법적 기반 준비하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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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창립 세미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
  • 등록 2025-06-20 오후 4:20:55

    수정 2025-06-20 오후 4:20:5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통신, 방송, 전파, 데이터, AI, 플랫폼,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ICT)법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론 연구단체로서 사)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6월 26일(목)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통신법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상대적으로 법이론 연구가 부족한 통신법, 방송법, 전파법 분야 법 이론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행정조직법, ICT법 차원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조직 법제 개선 연구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성엽 교수는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부터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해 정보통신법과 정책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세미나는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김태호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의 정보통신법의 의의, 범위 등 정체성과 향후 과제, 김태오 창원대 교수의 통신, 미디어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의 AI, 데이터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 계인국 고려대 교수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 등 4개의 발제가 진행된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성엽 회장이 좌장을 맡고 이경원 교수(동국대, 정보통신정책학회장), 허준 교수(고려대, 한국통신학회장), 강재원 교수(동국대, 차기 방송학회장), 박광배 변호사(법무법인 광장), 이봉의 교수(서울대, 플랫폼법정책학회장), 엄열 국장(과기정통부)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이성엽 회장은 “본 학회를 통해 한국의 IT강국 신화가 AI강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노력하겠다” 고 학회 창립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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