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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남편이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라고 하길래 결혼을 서둘렀다”고 밝혔다.
상견례 자리에 만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면서 온 가족이 모두 A씨를 살갑게 챙겼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A씨는 우연히 집에서 남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견하게 됐다. 해당 서류에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이 확인됐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는 중이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고 하더라 전했다.
그러나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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