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끝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으나 불발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 복귀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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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21일 “금일 오후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6명이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공수처는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로 향했지만, 오후 9시까지 윤 대통령 측과 대치하다가 끝내 불발된 바 있다.
이날도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하는 탓에 강제구인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수처가 재차 집행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강제구인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참여한 뒤 서울구치소 복귀 대신 병원으로 향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41분께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헌재를 빠져나왔다. 이후 윤 대통령 호송 행렬은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지 않고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방문 목적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병원 업무를 보고 복귀하면 강제 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이나, 여의치 않으면 현장 조사를 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다만 이마저도 윤 대통령 측은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