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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초 SK텔레콤 가입자 1000명을 대리해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륜은 민사 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발도 했다. 대륜은 지난 1일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실제 대부분 로펌들은 착수금 및 성공보수 등 소송 참여자에게 일정부분 부담을 요청하고 있다. 대륜은 형사 고발에 33만원, 민사 소송에 11만원의 착수금을 요구하고 있어 두 소송에 모두 참여할 경우 총 44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또 민사 위자료의 10%를 성공보수로 추가 청구하고 있어 실제 배상액보다 수임료가 더 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송의 경우는 철회 시 착수금이 환불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돈을 허비하고, 로펌만 배불릴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대기업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은 최소 2심까지 이어진다고 봤을 때 추가 비용도 발생도 불가피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일부 로펌이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자신들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신중한 판단을 조언한다. 한 정보보호 전문 변호사는 “소송에 참여하는 것이 반드시 소비자에게 실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비용 구조, 개인정보 활용 범위, 소송 장기화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현재 위약금 면제 등을 포함해 다양한 고객 신뢰를 위한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18일 열린 일일브리핑에서 홍승태 SKT 고객가치혁신실장은 “고객신뢰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약금과 관련한 시장과 고객의 목소리를 정리해 전달하고, 향후 조치가 고객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자문할 것”이라며 “다양한 법리 검토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