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가짜영상으로 선거운동? 최대 징역 7년[별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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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AI 가상 음향·영상'' 이용시 처벌
벌금 1000만~5000만원 또는 7년 이하 징역
"누가 봐도 가짜인 황당한 내용은 위법 아냐"
  • 등록 2025-06-02 오후 6:50:00

    수정 2025-06-02 오후 6:50:0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쉬워진 가운데 이를 악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처벌 가능성과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 영상 갈무리
백광현(사법연수원 36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2일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을 통해 “AI로 만든 가짜 영상을 선거운동에 사용하면 최대 징역 7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백 변호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지지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경쟁 후보가 다른 사람을 하대하는 모습의 가짜 영상을 AI로 제작해 SNS에 올리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이 생성형 AI로 제작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 영상 갈무리
백 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은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며 “예방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지자로서 선거운동 시 금지되는 행위는 딥페이크 외에도 다양하다. 후보자와 똑같은 디자인의 선거용 옷을 제작해 지지자들과 함께 입고 다니는 행위, 집집마다 방문해 후보자를 알리는 행위, 후보자 명함을 직접 나눠주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또한 선거공약이 적힌 가로·세로·높이 25cm 이상의 큰 피켓을 들거나 선거공약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말로 선거운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백 변호사는 “달 표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영상처럼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면 아무리 AI 기술로 정교하게 만들어도 위법이 아니다”라며 예외 상황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달에 가서 우주복도 없이 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겠느냐”며 “누가 봐도 사실이 아닌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내용상 사실 여부를 구분하기 쉽다면 괜찮다”고 덧붙였다.

백 변호사는 “최근 지브리 스타일 프로필 사진이 유행하는 등 누구나 손쉽게 AI를 활용한 영상이나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지만, 선거운동에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법적 한계를 인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튜브 채널 ‘법테랑 백광현’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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