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출국정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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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일 부회장·조주현 대표는 출국금지
檢, 17일 김 회장 입국길에 휴대전화 압수
  • 등록 2025-05-19 오후 5:39:37

    수정 2025-05-19 오후 5:39:37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른바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해 주요 경영진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했다.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지난달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최근 법무부를 통해 미국 시민권자인 김 회장을 출국정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도 함께 출국금지 초치됐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출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회장은 미국 시민권자다. 또 우리 국민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김 회장이 줄곧 해외에 머물렀던 만큼 또다시 출국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것 등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김 회장의 입국 통보를 받고 영국 런던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김 회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회장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형 유통업체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 등이 사전에 신용등급 하락을 인지하고 기업회생 신청을 계획하고서도 이를 숨긴 채 단기채권을 발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8일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 등의 주거지와 MBK파트너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하고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김 회장에 대한 출국정지 조치를 한 만큼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김 회장 등 주요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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