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구치소 복귀 대신 병원행…법무부 "진료 허가 받아"

"전날 의무관 진료 받아"…건강에는 이상 없는 듯
  • 등록 2025-01-21 오후 8:04:27

    수정 2025-01-21 오후 8:07:4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변론 종료 후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한 가운데 건강 이상을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3차 변론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21일 탄핵심판 변론 종료 후 호송 차량을 타고 오후 4시42분께 헌재를 빠져나왔다. 통상 구금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조사 또는 재판 후 곧바로 구치소로 복귀하지만, 윤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은 서울구치소 대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어제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다”며 “의무관의 의견을 고려해 구치소장으로부터 외부의료시설 진료를 허가받아 진료차 외부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건강 검진 등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복귀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외부의료시설에서 건강 검진을 받고 있는 만큼 강제구인은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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