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형 남동구의원, ‘배임 혐의’ 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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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 중도금 받고 소유권 이전 안해
피해자 2명, 중도금 6억원 손해 입어
법원 "피고인 납득 어려운 변명 일관"
  • 등록 2025-06-20 오후 5:06:05

    수정 2025-06-20 오후 5:06:05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신축 빌라 분양대금 중도금으로 6억원을 받고 소유권 등기를 안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유형(59·국민의힘·남동마선거구) 인천 남동구의회 부의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전유형 남동구의회 부의장. (사진 =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유형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A씨와 B씨에게 신축한 빌라 집 한 채씩을 각각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빌라 소유주인 전 부의장은 계약 당시 A·B씨로부터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씩을 받았다. 이어 2023년 1월까지 중도금으로 A·B씨로부터 각각 3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전 부의장은 신축 빌라 2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2023년 3월 해당 빌라 모든 호실의 소유권을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으로 45억원을 대출해준 신탁사에 모두 이전했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고 신축 빌라에서 2개 호실은 신탁등기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했는데 모든 호실을 신탁등기에 포함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죄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민에게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집 한 채를 취득하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부의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달 21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달 16일 전 부의장을 구속했다. 이어 18일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전 부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남동구의회는 전 부의장 징계와 부의장직 박탈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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