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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의장은 지난 2022년 11월 인천 남동구에서 A씨와 B씨에게 신축한 빌라 집 한 채씩을 각각 분양하기로 계약하고 중도금까지 받은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판사는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고 신축 빌라에서 2개 호실은 신탁등기 대상에서 제외했어야 했는데 모든 호실을 신탁등기에 포함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 고의가 있었다고 평가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임죄도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민에게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집 한 채를 취득하지 못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 부의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지난달 21일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자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이달 16일 전 부의장을 구속했다. 이어 18일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전 부의장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남동구의회는 전 부의장 징계와 부의장직 박탈 등에 대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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