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직접 챙긴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심리 착수

1심 징역형 집유→2심 무죄→검찰 당일 상고
22일 대법원 2부 배당 당일 전원합의체 회부
전합 회부 직후 당일 첫 합의기일 바로 진행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신청
  • 등록 2025-04-22 오후 4:22:01

    수정 2025-04-22 오후 7:18:2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당일 첫 심리에 전격 돌입했다. 이례적 신속 심리가 진행되면서 대선 전 선고 가능성을 두고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대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 배당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통상 전원합의체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회부되지만, 이번에는 대법원장이 직접 결정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곧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사건 지정은 합의기일 1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하지만, 신속 심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신청을 제출했다. 대선을 관리하는 선관위원장이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경우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사건을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심리해 선고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취재진이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거라고 보는가”라고 물었지만 이 전 대표는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대선 경선 중 예정된 재판 출석과 관련한 질문에도 말을 아꼈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1월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달 26일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대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해당 사건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심을 통해 공소사실 판단이 마무리됐고 무죄 판결에 법리상 오류가 없는 만큼 검찰의 상고가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검찰은 2심 선고 당일 “항소심 법원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라며 상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원심판결 후 3개월 이내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적용하면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기일 후 석 달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안에 나와야 한다. 대법원의 이례적 신속 심리로 대선일인 6월 3일에 앞서 선고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지난 2020년 무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사건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결론이 난 바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착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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