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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은 이달 하순경 평검사 인사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른 인사 이동은 2월 둘째 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평검사 인사 전 통상 먼저 이뤄지는 대검·고검검사급 인사를 놓고는 고심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일정이 먼저 확정된 평검사 인사와 달리 고위·중간간부 인사 일정을 아직 구체화하지 못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라는 초유의 상황을 앞두고 법무부가 신중하게 인사를 설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청이 문을 닫으면 현직 검사들은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산 배치되는데, 이번 인사가 사실상 ‘검찰 해체’ 전 마지막 대규모 간부 인사인 만큼 향후 조직 재편 방향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제34조 1항은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사장 승진 인사와 함께 현직 검사장 전보도 예고돼 있다. 특히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때 법무부에 해명을 요구하는 성명에 동참했던 검사장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지난달 11일 인사가 나간 지 한 달 만에 또 인사 검증이 시작된 것도 눈길을 끈다.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12명에서 23명으로 대폭 증원한 점을 들어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고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승진에서 누락된 고위 간부가 가는 경우가 많아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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