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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범하고 행복했던 일상은 남편이 바람피우면서 무너졌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당장 헤어지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하지만 아이들이 아직 어리고, 아빠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망설여졌고 실망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첫번째 불륜 발각 당시 이혼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남편은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싹싹 빌어 용서하기로 했다”며 “동시에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2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다시 행복한 가정을 꿈꿨던 A씨 기대는 산산조각 나고 말았다. A씨는 “합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동거를 시작했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상간녀 역시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는 것이다
A씨는 “지인을 통해 들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은 아직 아내의 외도를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한다”며 “아이들은 매일 밤 아빠를 찾는데 아무 말도 못 하는 현실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합의서에 도장까지 찍어놓고 남의 남편과 두 집 살림하는 상간녀와 이미 위자료까지 합의한 상황인데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았는지 궁금하다”고 조언을 구했다.
박선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는 합의 당시까지의 불법행위에 한해 효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합의서에 ‘향후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없었다면, 합의 이후 부정행위는 새로운 불법 행위로 평가되므로 추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상간녀의 남편과 시댁은 조심해야 한다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상간녀에게 직접 찾아가는 것도 스토킹 처벌법으로 보고 형사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간녀에게 공포심을 주면 경우에 따라 협박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다. 차라리 상간 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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