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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변호사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침해 사건의 기소율은 약 8%다. 일반 고소 사건 기소율 50%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노 변호사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영업비밀 침해도 수사할 수 있다”며 영업비밀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특허청 기술경찰과에 고소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노 변호사는 “특허청 기술경찰과의 송치율은 약 17%로 일반 수사기관의 2배에 달한다”며 “일반 경찰과 검찰 수사는 대체로 2~3년이 걸리는데, 특허청이 조사한 사건은 1년 내지 1년 반 안에 검찰 처분이 나왔다”고도 했다.
그는 특허청의 전문성과 소통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노 변호사는 “특허청 공무원들은 기술적 이해도가 높다. 전문성이 뛰어나다”며 “일반 경찰서와 달리 여러 차례 전화 소통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출장 조사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에서 벌어진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특허청 활용이 더 유리하다고도 했다. 노 변호사는 “지방의 작은 경찰서는 수사인력 등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며 “전국 어디서든 특허청 기술경찰과에 고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그는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고소인 측에서 사건을 잘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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