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경찰보다 특허청? 기소율·처리 속도↑[별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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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영업비밀침해 사건 대응하는 법
특허청 특사경 고소도 고려해야
"기소율 2배 높고 처리도 신속"
  • 등록 2025-05-13 오전 11:06:40

    수정 2025-05-13 오전 11:06:4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특허청 기술경찰과에 고소하는 것도 반드시 검토하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대응법으로 법무법인 디엘지 노경종 변호사가 이같은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특허청이 일반 경찰서보다 영업비밀침해 사건 처리 속도가 빠르고 기소율도 2배 높다고 노 변호사는 설명했다.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디엘지’ 영상 갈무리
노경종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디엘지’에서 영업비밀침해 피해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수사 지연과 낮은 기소율을 꼽았다. 그는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일반 경찰서에 고소하면 수사만 1년 이상 걸린다. 기소율도 매우 낮다”며 피해 기업들이 매우 답답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침해 사건의 기소율은 약 8%다. 일반 고소 사건 기소율 50%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다.

노 변호사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영업비밀 침해도 수사할 수 있다”며 영업비밀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특허청 기술경찰과에 고소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특허청 특사경은 특허법이나 상표법 위반만 수사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난 2019년부터 영업비밀 침해 수사권도 갖게 됐다.

노 변호사는 “특허청 기술경찰과의 송치율은 약 17%로 일반 수사기관의 2배에 달한다”며 “일반 경찰과 검찰 수사는 대체로 2~3년이 걸리는데, 특허청이 조사한 사건은 1년 내지 1년 반 안에 검찰 처분이 나왔다”고도 했다.

그는 특허청의 전문성과 소통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노 변호사는 “특허청 공무원들은 기술적 이해도가 높다. 전문성이 뛰어나다”며 “일반 경찰서와 달리 여러 차례 전화 소통을 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출장 조사도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에서 벌어진 영업비밀침해 사건은 특허청 활용이 더 유리하다고도 했다. 노 변호사는 “지방의 작은 경찰서는 수사인력 등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있다”며 “전국 어디서든 특허청 기술경찰과에 고소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영업비밀침해와 다른 범죄가 결합된 경우 기술유출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방검찰청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을 추천했다. 노 변호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일반 경찰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지만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대전지검에 고소하면 영업비밀 관련은 특허청으로 수사지휘를 보내고, 나머지는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는 이어 영업비밀침해 사건에서 변호사 선임은 필수라고 조언했다. 그는 “영업비밀침해 사건의 기소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이해가 필요하다”며 “고소인 측에서 사건을 잘 정리해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 디엘지’ 영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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