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시작…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오후 2시께부터 비공개 진행 중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후속조치
당초 계획보다 일주일 앞당겨
  • 등록 2026-01-12 오후 2:46:29

    수정 2026-01-12 오후 2:46:29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내란전담재판부 구성과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대한 본격 논의에 나섰다.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12일 오후 2시께부터 전체판사회의(의장 오민석 법원장)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방안 논의에 나섰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지난 1월 6일 공포·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당초 회의는 19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1주일 당겨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에 따른 영장심사 사건이 조기에 접수될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전담법관을 신속히 보임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안건은 특례법상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 판사의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한 기준 관련이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 심의도 포함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반란 범죄와 관련한 수사 단계의 영장 청구 사건을 중앙지법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해당 사건의 영장심사를 전담할 법관을 2명 이상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대상 사건의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각각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사무분담안은 다시 전체판사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진행 상황에 따라 전체판사회의는 추가 개최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례법상 대상 사건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전체판사회의 등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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