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딸 가스라이팅…재산 ‘100억’ 가로챈 20대

대구지검, 20대 남성 및 공범 기소
현금 100억원 빼돌린 혐의
  • 등록 2025-04-21 오후 7:37:15

    수정 2025-04-21 오후 9:25:23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교제를 빙자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100억원을 편취해 그중 70억원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와 공모해 범죄 수익 일부를 보관한 혐의로 20대 남성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및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가로챈 100억원 중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매수해 이를 다시 개인상품권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 일부는 B씨가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검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현금과 상품권, 시계와 가방 등 29억원 상당의 압수물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 절차를 안내해 피해 회복을 도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부모가 피해 금액의 주요 출처였다”고 밝혔으며, “이번 사건의 피고인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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