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태도여서 홍콩ELS 사태가 소송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가 집단소송에 나설 채비에 들어간데다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으로 대규모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 ELS 상품을 판 은행들은 잇달아 대형 로펌과 손잡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홍콩ELS를 판매한 은행이 대형 로펌과 자문·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금감원의 현장 조사, 자사 고객의 손해배상 요구 대응 등과 관련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시중은행들은 대형로펌과 자문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과거 사건을 함께 해본 이력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의 계약을 통해 ELS 사태와 관련한 법정 분쟁에 대비할 방침이다”이며 “자율배상안은 구체적인 지침 같은 게 나와야 논의할 수 있다. 지금은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파악한 2021년 이후 12개 금융회사가 판매한 홍콩ELS는 19조 3000억원가량이다. 이 중 금소법 시행 전 두 달 동안 판매한 2조 2000억원을 제외하면 17조 1000억원가량이 과징금 대상이다. 최악에는 조단위의 비용을 지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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