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호지역 중심 임대공급 확대…공공분양 모델 개발해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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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서민 주거안정 총력…공공임대·분양 확대 추진
청년·저소득층 대상 주거비 지원 강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피해자 구제 속도
  • 등록 2025-07-10 오후 1:03:35

    수정 2025-07-10 오후 7:14:04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선호도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공공분양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새로운 주택 모델을 발굴해 공급한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넓히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강화해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 주거 지원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임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해 주거비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상당수 서민이 주거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봤다.

이에 정부는 우선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분양 주택은 초기 자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등 새로운 형태의 부담가능한 주택 모델(affordable housing)을 발굴해 공급한다.

주거급여 확대 정책도 병행한다. 우선 임차료 및 주택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는 수급대상 가구 수와 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무주택·저소득 청년에게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사업은 2차 추경을 통해 차질 없이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조기 구제와 사전 예방도 한층 강화한다.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년 연장됨에 따라 기존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새로운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기간을 단축하는 등 매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임대 지원 대상을 늘리고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책도 보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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