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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40대 이웃주민 C씨와 함께 아들 B(10대)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B군을 때렸다. 2023년에는 폭행으로 C군에게 급성 심부전증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C씨가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된다”고 답하자 A씨는 이날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을 대린 뒤 뜨거운 물을 B군 허벅지와 무릎에 부었다.
결국 B군은 같은 날 오전 4시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조사에서 A씨 측은 “B군이 평소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C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모친으로서 C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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