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묶어라"…10대 아들 입 테이프로 막고 뜨거운 물 부어 죽인 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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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40대 친모에 징역 25년 선고
"지속·반복적인 학대 당해…죄책 무거워"
  • 등록 2025-07-18 오후 2:59:22

    수정 2025-07-18 오후 3:21:3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들에게 장기간 학대를 일삼아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사진=게티이미지)
1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40대 이웃주민 C씨와 함께 아들 B(10대)군을 상대로 여러 차례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일주일에 2~3회씩 나무 막대기로 B군을 때렸다. 2023년에는 폭행으로 C군에게 급성 심부전증이 나타나기도 했다.

폭행에는 C씨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 사망 전날 C씨에게 전화해 “죽자고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C씨가 “묶어라. 정말 반 죽도록 해야 된다”고 답하자 A씨는 이날 B군의 팔과 다리를 묶고 입을 테이프로 봉한 뒤 7시간을 대린 뒤 뜨거운 물을 B군 허벅지와 무릎에 부었다.

사건 현장에 있던 C씨 역시 B군을 폭행했다. 이후 4일 오전 1시께 B군의 몸이 늘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으나 방치했다.

결국 B군은 같은 날 오전 4시께 외상성 쇼크로 숨졌다.

조사에서 A씨 측은 “B군이 평소 불량하다는 인식에 따라 범행을 저지르게 됐고,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C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모친으로서 C씨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는 정당한 변명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어린 나이부터 지속·반복적인 학대를 당하면서 피고에게 저항하려는 시도 자체를 할 수 없는 심리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아동은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고,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그 생명을 침해한 범죄는 더욱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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