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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는 취업 제한이나 업무취급 제한 위반이 의심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 당시 소속 기관이나 재취업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사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이번 조사 촉구는 경실련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회 퇴직자 재취업 실태 분석의 후속 조치다. 당시 경실련은 최근 6년간 국회 퇴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대기업 계열사가 쿠팡이며, 국회 보좌진 16명이 쿠팡 계열사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추가 분석 결과 단순한 재취업을 넘어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따져봐야 할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운영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처리한 취업심사 394건은 모두 취업 허가를 받았다. 취업 제한 판정을 받았던 사례도 이후 승인 심사를 통해 전원 통과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구조가 실질적인 사후 검증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실련은 특히 쿠팡이 노동(환경노동위원회), 물류(국토교통위원회), 플랫폼 공정화(정무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의 규제 이슈가 집중된 기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채용된 보좌진 다수가 물류 현장 경험이 없는 입법·국정감사 실무자라는 점에서, 정책협력실 등을 중심으로 국회 대응과 규제 방어를 담당하도록 한 기획 영입일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은 “공직자윤리법은 취업 제한뿐 아니라 취업 후 업무취급 제한과 부정한 청탁·알선 행위에 대한 사후 규제까지 포함하고 있다”며 “윤리위가 법에 따라 실제 업무 연관성과 로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윤리위에 △재직 시절 쿠팡 관련 국정감사 질의·자료요구·법안 검토 여부 △쿠팡 내 실제 업무를 확인할 수 있는 직무기술서와 결재라인 △퇴직 후 국회 출입 기록과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전수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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