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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장애인복지법 등 5개 법률 가운데 4개가 이미 본회의를 통과했고, 나머지 1건도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무장애 관광 5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취약계층이 이동의 제약 없이 관광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관광은 단순한 여가가 아닌, 자립적 삶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제는 장애인과 고령자도 자신의 여가계획을 당당히 세우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UNCRPD 제9조는 장애인의 대중교통 및 관광시설 접근권을, 제30조는 문화·관광 활동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여전히 관광지 접근성, 전문 서비스, 사회 인식 등 모든 측면에서 제도적 미비와 현장 격차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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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열린 여행주간’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장애인을 포함한 관광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여행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 의원은 “법 제정과 함께 실천적 프로그램이 병행돼야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며 “관광지 환경개선, 교통 연결, 숙박 및 안내 체계 전반에 걸친 무장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멈추지 않겠다”며 “장애인과 고령자, 모두가 당당히 여행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