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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및 인건비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부담 증가, 주요 사업 현장의 준공 지연에 따른 채무 인수 등으로 인해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9월 4일까지다.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으로 가게 된다.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대흥건설은 다음 달 8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채권자들의 채권 신고 기간은 오는 5월 29일까지다.
회사가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삼정회계법인이 맡는다.
앞서 대흥건설은 이달 9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대흥건설은 1994년 6월 설립된 중견 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평가에서 96위(충북 1위)를 차지했다. 이 회사는 1994년 대흥토건으로 출발해 이 업체는 1997년 대흥건설로 사명을 바꿔 성장세를 이어왔다. 2021년에는 주택 브랜드 다해브(DaHave)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책임준공형(관리형) 토지신탁으로 진행한 평창, 안산 등 전국 6개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장(생활형숙박시설 사업장)과 관련해 자금난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형 토지신탁의 경우 시공사가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부동산신탁사와 함께 금융비용을 모두 책임져야 한다. 회사가 떠안게 된 금융비용은 1840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