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함께살며 부양한 아들…부모 사망해도 이축권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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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판단, 장기간 실거주…예외 허용해야
  • 등록 2026-04-09 오전 11:26:31

    수정 2026-04-09 오전 11:26:31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주택 소유자인 모친을 장기간 부양하며 함께 거주했다면 자녀의 이축권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9일 권익위에 따르면 울산에서 주택 소유자인 모친을 모시고 장기간 함께 살아온 A씨는 국도확장공사로 주택이 철거될 상황에 처하자 이축을 추진했다.

이축권 제도는 공익사업으로 집을 잃은 원주민이 개발제한구역 내의 다른 토지에 집을 옮겨 짓도록 해주는 것이다.

A씨는 인근 국도 확장공사로 부모님과 함께 살아온 주택이 철거될 위기에 처하면서 이축을 준비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소유자인 어머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관할 지방정부는 “신청인이 소유자가 아니므로 이축권 승계가 불가능하다”며 이축 허가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20년 넘게 어머니를 부양하며 실거주했고, 그간 공과금도 본인 명의로 내는 등 사실상 가계를 꾸려왔기 때문에 주거권을 보장해달라며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2001년부터 해당 주택에 전입해 고령의 부모님을 부양하고 전기료, 상하수도 등 각종 공과금을 내는 등 실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개발제한구역 이축권 제도가 공익사업으로 주거지를 잃은 이에게 지속적인 생활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한 취지라는 점도 고려됐다.

특히 투기 목적으로 이축권을 사고파는 것과 달리 해당 사례는 실거주한 가족이 생활 근거지를 상실하게 된 사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허재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생활의 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형식적인 법 적용을 하게 되면 납득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 법령의 경직된 해석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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