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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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경찰의 신청을 받아 이씨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씨의 공범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서초구 주택가 화단에 묻힌 액상 대마를 찾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경찰에 검거됐다. 화단을 파헤치는 이씨를 본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화단에서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수상한 사람들이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액상 대마를 발견했으며 이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이씨의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당시 아내와 동승자 등 2명과 렌터카를 타고 현장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이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그가 대마를 흡연하거나 섭취했는지도 함께 수사해왔다.
앞서 서울서초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이 의원의 아들 이모 씨의 모발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왔다는 결과를 전달받았다.
이씨는 체포 직후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을 보였고 경찰은 국과수에 이 씨 부부의 소변과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이 이 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검거까지 53일이 걸려 부실 수사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철규 의원은 경찰 내 두번째로 높은 직급인 치안정감을 지내고 경기경찰청장을 역임한 경찰 고위 간부 출신 정치인이다.
이 의원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식이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심히 송구스럽다”며 “잘못이 있다면 응당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다. 수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