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회원 추행' 경찰 출신 프로파일러, 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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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6개월, 2심 징역 10개월로
法 "피해자가 저항 어려운 점 이용해 범행"
  • 등록 2025-07-10 오후 1:21:46

    수정 2025-07-10 오후 1:21:46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미허가 민간학회를 설립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여성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이자 프로파일러가 2심에서 감형됐다.

(사진=뉴스1)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및 자격기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한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 중 일부 강제추행 혐의는 당시 다른 이들도 있었던 만큼 명백한 추행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여러 건의 폭행 중 1건에 대해서는 조사 당시 명확한 시점에 대한 조사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민간학회를 설립한 부분 또한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이유로 유죄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관 신분이었던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저항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상대적으로 폭행과 추행 정도가 가벼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인가받지 않은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제자였던 여성회원들을 추행 및 폭행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하고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 회원들에게 수치심을 준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명 배우의 시신과 화재 사고로 숨진 변사자를 촬영한 영상을 회원들에게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을 최면수사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름을 알린 A씨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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