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며 군 병력에게 국회 진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검찰 공소장이 공개됐다.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단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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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공개된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 1605명과 경찰 약 3790명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장악하려 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감사원장 및 검사 탄핵소추, 정부 예산안 감액 처리 등을 이유로 헌법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3곳(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 선거연수원),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업체 꽃 등을 무력으로 점거하려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막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지시했고,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영장 없는 체포와 구금을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국회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지난해 12월 4일 새벽 1시 3분, 재석의원 190명의 만장일치로 해제 요구안이 가결됐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26분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헌법상의 국민주권제도, 의회제도, 정당제도, 선거관리제도, 사법제도 등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목적의 내란 행위였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