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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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8일 “이 전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오후 출석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지, 비상계엄 해제 당일 안가 회동에 어떤 경위로 참석자들을 불렀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MBC와 JTBC, 한겨레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조치하라는 지시를 소방청 등에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허석곤 소방청장은 국회에 나와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요청이 있으면 협조하라는 이 전 장관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 2월 소방청장, 소방차장 집무실과 함께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11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에 나와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는 봤지만 윤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적 없고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을 지휘하거나 지시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도 했다.
다만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대통령 집무실에 함께 있었던 이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MBC 등 특정 언론사들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과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주며 비상계엄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이 전 장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이 전 장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상황을 점검하고 허 소방청장에게 연락해 단전·단수에 관한 지시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