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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직장동료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마련했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당시 만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 800여만 원을 뜯어냈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피해자가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꽃뱀’ 역할의 여성들을 동원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원을 갈취하는 행위를 약 6년가량 반복한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 수법과 결과,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