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안 주면 감옥행"…직장 동료에 '꽃뱀' 붙여 돈 뜯어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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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15억 갈취…공무원·공범 항소
1심 징역 6년 유지…공범도 징역 2년
  • 등록 2025-06-20 오후 6:58:05

    수정 2025-06-20 오후 6:58:0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술 취해 기억 못 하는 직장 동료에게 성범죄 누명을 씌워 합의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갈취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를 받은 공무원 A씨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천 2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1년 이내 5천만 원을 더 변제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변제 금액이 전체 피해액과 대조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직장동료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를 마련했다.

A씨는 술자리를 마친 뒤 당시 만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 800여만 원을 뜯어냈다.

당시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했다.

A씨 등은 비슷한 수법을 이용해 C씨에게 한 차례 더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2017~2018년 C씨를 식당으로 불러내 같은 수법으로 속인 뒤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 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 6천만 원을 갈취했다.

A씨는 피해자가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며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해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이 이른바 ‘꽃뱀’ 역할의 여성들을 동원해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성범죄를 저질러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처럼 위장해 금원을 갈취하는 행위를 약 6년가량 반복한 사안”이라며 “범행 경위, 수법과 결과,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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