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수석 재판, 임종석·조국 증인신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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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과 관련
  • 등록 2025-06-20 오후 7:31:21

    수정 2025-06-20 오후 7:31:21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재판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이 지난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직권남용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조 전 수석 공판에서 “9월 이후 임종석, 조국 씨에 대해 증인신문 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대표와 임 전 실장이 해당 사건의 인사 임명 과정상 상급자에 해당해 신문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변호인 측은 조서와 관련된 증인들이 우선이라고 맞섰다.

양측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9월 5일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을 하고 나서 조 전 대표와 임 전 실장에 대한 신문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 전 수석으로부터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상직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8월 22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그의 선임을 지원하라고 인사 담당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을 지냈다. 당시 조 전 대표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을, 임 전 실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이후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수수 혐의로, 이 전 의원이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됐다.

검찰은 조 전 수석과 문 전 대통령, 이 전 의원의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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