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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께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차에 있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13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피해자의 차를 타고 도망쳐 피해자 시신을 인근 수로에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도 있다.
수사 결과 김명현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를 준비하고 고가의 승용차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유가족은 김명현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온라인으로 단체 탄원 서명을 받기도 했다.
사건 직후 검찰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6일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1월 22일 열린 공판에서 김명현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대담하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을 짐작하기 어렵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