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하락 시 강제 청산 폭탄"…'스탁론 빚투' 개미 향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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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에 스탁론 1.6조로 확대
작년 5월 이후 4000억 증가
"주가 하락 시 강제청산 위험"
금감원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유의해야"
  • 등록 2026-03-13 오전 10:46:24

    수정 2026-03-13 오후 10:31:49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최근 증시 활황으로 스탁론 이용이 늘고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13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 이미지(출처=챗GPT)
(자료=금감원)
금감원에 따르면 캐피털사 등 대출 금융기관에서 증권 계좌를 담보로 주식매입자금을 대출받는 스탁론 잔액은 지난 1월 말 기준 1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신용거래융자 대비 작은 규모지만 작년 5월 말(1조2000억원)보다 4000억원이 늘어나는 등 최근 증가 추세다. 레버리지 투자 수요가 늘며 ‘빚투(빚내서 투자)’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스탁론은 담보의 최대 3배까지 투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특히 주가 하락으로 담보 유지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반대 매매(강제 청산)가 발생해 손실을 볼 수 있다. 통상 반대 매매를 방지하려면 다음 영업일까지 현금 등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일부 상환해야 한다. 이에 투자자는 스톡론 신청할 때는 반대 매매 규칙 등 중요 정보를 숙지하고, 증권사 HTS 등을 통해 담보유지비율을 수시로 확인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탁론 등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하는 경우 주가 하락시 대출금 및 투자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잃을 수 있다”며 “상품의 위험을 충분히 알고 손실 감내 능력 등을 고려해 대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스탁론 취급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소비자 경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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