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인형·이진우 이어 곽종근도 가족 접견 허용

접견금지 결정 항고 사건 일부 인용
변호사 외 배우자·직계혈족 접견 허용
  • 등록 2025-02-19 오후 3:14:15

    수정 2025-02-19 오후 3:14:15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가담자로 재판에 넘겨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가족을 접견할 수 있게 됐다.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내용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9일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 홍동기)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낸 피고인 접견 등 금지 결정에 대한 항고를 일부 인용했다. 이에 변호인 외 배우자 및 직계 혈족에 대해서는 접견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낸 항고도 지난 12일 일부 인용한 바 있다.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지난 17일 낸 항고의 인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곽 전 사령관 등은 중앙지역군사법원이 검찰의 비(非)변호인 접견 및 서신 금지 청구를 받아들이자,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형사소송법 제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 피고인과 변호인 외 타인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군사법원 결정·판결에 대한 항고·항소심은 서울고법이 심리한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를 받는 장군들에 대해 신속한 보석 허가와 접견 제한 해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작성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내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해 불구속 재판 원칙 구현을 위해 신속한 보석 허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에 표명했다.

또 이들 5명에 대해 배우자 및 직계혈족 등 다른 사람과의 접견 제한이나 물건 수수 금지 등을 해제할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담았다.

이밖에 이들을 국회와 법정 등으로 호송할 때 수갑이나 포승줄 등 장비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결정문에 적시됐다.

결정문에는 긴급구제 신청 대상에 없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도 포함됐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51세 한고은, 각선미 깜짝
  • 백종원의 그녀
  • 결의에 찬 뉴진스
  • 무쏘의 귀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