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위험한 물건" 대법 최종 결론…전장연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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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측 "신체 일부…이동권 위축될 우려"
주장에도 법원 "상해 입힐 수 있어" 판단유지
  • 등록 2026-09-11 오후 12:30:31

    수정 2026-09-11 오후 12: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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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전동휠체어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이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지난 7월 2일 시청역 1호선 서울역 방면 플랫폼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 연합뉴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회원들이 지난 7월 2일 시청역 1호선 서울역 방면 플랫폼에서 '69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시위를 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장연 활동가 유진우 씨에 대해 지난 4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상고기각 결정은 별도의 선고 공판 없이 재판부의 결정만으로 상고를 기각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유씨는 2023년 1월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열린 탑승 시위 도중 전동휠체어를 몰고 이동하다 이를 막아서던 경찰관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장애인의 이동 보조기구인 전동휠체어를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인 ‘위험한 물건’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였다.

유씨 측은 당시 경찰의 탑승시위 저지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으며, 전동휠체어를 위험한 물건으로 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동휠체어는 중증 장애인에게 ‘신체의 일부’이자 이동 수단인 만큼, 이를 흉기와 같은 잣대로 평가해 가중처벌 요건으로 삼는다면 장애인의 이동 자체를 잠재적 범죄로 취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동휠체어의 무게와 당시 사용 형태를 이유로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전동휠체어의 무게와 가속도 등을 감안하면 사람에게 부딪힐 경우 상해를 입힐 수 있었다”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사람이 탑승한 전동휠체어는 100kg이 넘는 중량이 더해져 충돌 시 위험성이 크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 이유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씨 측 변호인은 “아직 결정서를 송달받지 못해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하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법정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혹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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