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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 40시간과,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16)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범행 중 마주친 B양의 어머니를 밀쳐 2주간의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해도 가한 혐의도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충북 충주시 6급 공무원인 사실이 드러났다. 충주시는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그의 직위를 해제한 뒤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를 더욱 유지해야 하는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성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에 장애를 초래하고 평생 회복하기 어려움 상처를 남겨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벌금형 하나 없는 초범이라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정이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24년 기준 성범죄 발생 건수는 3만 3059건이며 검거율은 96.05%로 매우 높지만 검거 인원(3만 2985명) 대비 구속 조치(1501명, 4.55%) 비율은 현저히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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