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8일 이른바 ‘전광훈 선교카드’에 대해 “적법한 모집 절차가 이뤄렸는지 등 농협 측에 점검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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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7대 결의사항’으로 선교카드 가입을 독려하고 있는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전광훈 선교카드로 불리는 이 카드는 2004년 사랑제일교회 장로인 조모씨가 대표로 있는 청교도콜센터가 NH농협카드와 제휴해 만든 신용·체크카드다. 카드 이용금액이 연간 100억원 미만이면 사용액의 0.3%가, 100억원 이상이면 0.4%가 청교도콜센터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마다 수만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이끄는 전 목사 측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사람을 신용카드업자 임직원, 모집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회원 모집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임직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피겠다”며 “자체 조사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추가적인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유사수신 행위 여부는 확인해보고 점검하겠다”며 “감독당국에서 카드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은 없으나, 모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금융당국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