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 7월 1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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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등 자구안 마련 시간 확보
MBK, 임대료 조정 협상 집중 예상
  • 등록 2025-05-22 오후 5:03:47

    수정 2025-05-22 오후 5:03:47

[이데일리 한전진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이 한 달가량 연장됐다. 임대료 조정 협상과 구조조정 등 자구책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홈플러스 (사진=연합뉴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 전날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을 기존 6월 12일에서 7월 10일로 연장했다. 기업 존속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이날에서 내달 12일로 미뤄지면서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도 함께 연장됐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이번 연장 결정을 계기로 점포 임대료 조정에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홈플러스는 전국 126개 점포 중 68곳을 임차해 운영하고 있다. 이 가운데 폐점이 확정된 7개 점포를 제외한 61곳이 협상 대상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지난 14일 협상이 결렬된 17개 점포에 대해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다만 통보와 별개로 임대인과의 협상은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홈플러스의 연간 임차료는 약 4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홈플러스는 전날인 21일에는 첫 번째 노사 협의회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광일 공동대표 등 경영진은 회생절차 과정에서 고용안정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그러나 ‘협상 결렬 시 폐점 불가피’라는 회사 측 입장에 노동조합이 강하게 반발하며 뚜렷한 합의는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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