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해외인재 체류자격 확대되나…법률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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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태년 "인재 확보 위해 전략적 체류 인프라 갖춰야"
  • 등록 2025-06-13 오후 1:44:38

    수정 2025-06-13 오후 1:44:38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체류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첨단산업 인재가 유학 목적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 참여가 가능한 형태로 체류할 수 있도록 법적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AI·바이오 등 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전쟁이 인재 확보 경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산업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 유출로 인력난이 심화되는 구조적 현실 속에서 해외 우수 인재 유입을 제도화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내 주요 기업들은 현지 채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인재 유치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경직된 체류 자격 제도로 인턴십 참여나 기업 종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태년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인재확보는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이라며 “대한민국이 기술을 넘어 산업을 주도하려면, 세계 인재가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전략적 체류 인프라부터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 인재가 단순히 유학 후 출국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우수 인재가 자발적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세계 인재가 선택하고, 정착하는 미래 전략기지로 만들겠다”며 “이재명정부의 국정 기조인 ‘회복과 성장’을 실현하는 입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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