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해피해 가계·기업 금융 지원…긴급대응반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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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안내 등 위한 금융상담센터 운영
  • 등록 2025-07-18 오후 4:31:40

    수정 2025-07-18 오후 4:31:40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 생활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보험료 납입 유예 및 보험금 신속 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 특별 채무 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 △기존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 △연체 채무 채무 조정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연장 등에 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 상담 인력을 현장 지원해 신속한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해 피해 상황을 지속 공유 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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