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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사회적 경제주체가 경제적 약자를 위해 공급하거나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이다. 공공은 건설비를 지원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는 공동체 프로그램 등 특화 서비스를 통해 입주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모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사회적 경제주체가 직접 제안하고 운영하는 ‘특화형 매입임대 주택 공모사업’을 통해 ‘안암생활’과 같은 맞춤형 청년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공유오피스 등 특화시설 건설 지원 예산 확보 △수시공모 등 창의적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공모 절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복기왕 의원은 “연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통과를 위한 입법추진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며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 제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지속 발전시켜 청년·장애인·예술인·고령자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내실 있게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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