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희 암살' 故김재규 재심…"가혹행위 인정"(종합)

박정희 전 대통령 등 살해 혐의
재판부, 19일 재심개시결정문 발송
"수일간 구타와 전기고문…폭행죄 해당"
  • 등록 2025-02-19 오후 3:36:43

    수정 2025-02-19 오후 7:20:54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10·26 사태’로 사형을 선고받은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했다.

1979년 12월20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관련자 김재규(전 중앙정보부장) 피고인이 육군본부 계엄 보통군법회의(재판장 김영선 중장)에서 선고공판을 받기 위해 포승에 묶여 걸어오며 웃고 있다. (사진=뉴시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이날 내란목적살인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재규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재심 개시 결정은 1980년 김재규가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만, 유족 측의 재심 청구 후 5년 만이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재심대상 사건으로 수사하면서 수 일간 구타와 전기고문 등의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폭행,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형법 제125조의 폭행, 가혹행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그 직무에 관한 죄가 이 사건의 실체관계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사정이 아니므로 따라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됐음에도 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재심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규는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당시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다음 날인 27일 보안사령부에 체포됐다.

이후 한 달 만인 11월 26일 군법회의에 기소됐고 같은 해 12월 4일부터 12월 20일 선고까지 재판 개시 16일 만에 내란목적살인 및 내란수괴미수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제기된 항소심은 6일 만에 종결됐고, ‘10·26 사태’ 이듬해인 1980년 5월 24일 대법원 판결 사흘 만에 그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40년여 만인 2020년 5월 김 전 부장 유족 측은 그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단 취지로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1차 심문기일은 지난해 4월 17일 열렸다.

이후 재판부는 3차 심문기일까지 진행한 후 심문을 종결하고 검찰의 의견서를 받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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