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에 5cm 베였다"…선고 앞두고 '소견서' 들고나온 자택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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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 혐의 A씨, 1심 선고 전 의료진 소견서 제출
경찰, 나나 '정당방위' 인정 불송치
나나, 악의적 2차 가해에 '무고죄' 맞고소
  • 등록 2026-06-05 오전 11:59:35

    수정 2026-06-05 오전 11:59:35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가수 겸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했던 강도상해 피의자가 1심 선고를 닷새 앞두고 법정에 의료진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배우 나나. (사진=연합뉴스)
4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변론 재개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함에 따라 변론을 종결했다. 이후 이달 9일 선고를 앞두고 쟁점 추가 심리를 위해 한 차례 더 재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선 A씨는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피력했다.

A씨는 “제출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건 당시 칼에 맞아 5cm 이상 베였다는 내용의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이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상처를 입었다는 기존 주장의 신빙성을 높여, 강도상해 혐의를 탈피하고 형량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7분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무단 침입했다. 이후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나나의 어머니를 폭행했다. 이에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까지 흉기로 위협하며 금품을 강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A씨는 부유층 주택단지를 사전 물색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범행 수법이 매우 중대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징역 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가 체포 당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범행 흔적들도 공개됐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직후 포털 사이트와 커뮤니티에 ‘무단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특수강도미수 영장 실질 구속 가능성’ 등의 글을 직접 검색하고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글을 올린 뚜렷한 이유를 묻자 A씨는 “범행 전 계획 범죄를 모의하며 쓴 글이 아니다”라며 “사건이 터진 이후 제 처벌 수위가 얼마나 나올지 무섭고 궁금해서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했다.

현재 A씨 측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 미수일 뿐, 금품을 강탈할 의도는 없었다”며 강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사건 당시 나나 모녀에게 거세게 제압당해 턱과 손 등을 다치자, 도리어 “나나 모녀에게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신체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리고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나나 역시 A씨의 고소 행위가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악용한 악의적인 2차 가해이자 허위 고소라며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현재 사건은 검찰에 송치돼 추가 기소를 앞두고 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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