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사무소 전직 사무장이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신 의원도 당선무효 처리된다.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월15일 전북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재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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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모씨는 지난해 1~2월 신 의원 선거사무소 전 사무장을 지냈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23년 11~12월쯤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한 뒤 신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허위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신 의원은 김의겸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으며, 이후 신 의원은 이듬해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았으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사무장이 공직선거법상 매수·이해유도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시엔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강씨가 이씨를 만나 당내경선 관련 매수·이해유도 행위를 한 건 사무장 선임 전이나 ‘선거사무장에 대해선 선임·신고되기 전 행위로 인한 경우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 상 신 의원의 당선무효 요건에 해당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의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 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이 내려졌다.
또 정씨의 부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지인 변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