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반도체특별법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처리가 무산됐다.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산자위는 17일 소위를 열고 일명 ‘에너지 3법’(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주요 법안을 심사했다.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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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소위에서 에너지3법은 여야가 합의해 소위를 통과했지만 반도체특별법은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쟁점이 된 것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고학력 근로자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조항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빼고 △대통령 직속 반도체위원회 및 지원조직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및 용수 관련 인허가 최소화 △인력 양성 지원 등 나머지 법안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을 포함한 일괄 처리를 끝까지 주장했다. 여당은 반도체특별법에서 주요 연구개발 분야 근로자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예외 적용하는 특례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 산자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전력, 전력망, 용수, 인력 양성 등의 문제는 정부의 (반도체 기업) 지원 근거를 의무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며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별도로 논의하거나 근로기준법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 조항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조항을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부 의무 규정으로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