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오전 살인,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씨는 지난 3월 2일 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도로에서 일면식 없는 4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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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추가 수사를 통해 이씨가 범행 전 또 다른 여성을 발견해 따라갔던 사실을 인지하고 살인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이씨는 이날 공판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행동 조절 능력과 판단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숨진 A씨의 유가족은 비공개 진술에서 “가족들이 트라우마로 직장 생활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을 내려 다시는 이런 ‘묻지마 살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1시 열릴 예정이다.